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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률 및 재정 계획

ONLINE INFORMATION AND DOCUMENTS

Aging with Dignity offers a document called Five Wishes, “The most popular and easy to understand. . .advance directive in America.” https://agingwithdignity.or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product-samples/fwsample.pdf?sfvrsn=2

PERSONAL ADVICE FROM LBDRC ADVISORY BOARD MEMBER, ROBIN FELSHER

Parts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were taken from: Caregivers Library
http://www.caregiverslibrary.org/caregivers-resources/grp-money-matters/hsgrp-financial-caregiving/managing-a-loved-ones-finances-article.aspx

우리의 수익원과 생활비는 일상생활의 질과 복지에 본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음식, 주거, 의복, 의료, 교통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의 상승과 고정되거나 제한적인 소득 증가 또는 저축액은 재정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이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힘든 도전이 됩니다.

제 아버지가 재정을 관리하시던 두 번째 아내분을 여의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질병인 루이소체 치매(Lewy Body Dementia)를 앓게 되셨을 때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입니다. 아버지의 재정 관리와 돌봄의 책임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 중 일부를 여기에 발췌합니다…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능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정은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금기시되는 주제일 수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 간의 장벽, 특히 돈에 관한 주제는 삶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모님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재정을 포함하여 노후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자산 목록을 작성하세요. 여기에는 예금 및 당좌 계좌, 투자 계좌, 자동차, 콘도, 협동조합 아파트(co-op), 주택, 부동산 등의 연락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예상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자산의 사진을 찍어두세요.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분기별 및 반기별 비용 목록을 작성하세요.
다음 비용을 포함하세요. 식비(식료품 및 외식비), 자동차 리스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주택 담보 대출(home equity loan)을 포함한 대출금, 유지비, 임대료, 타임쉐어를 포함한 주거 비용, 자동차, 주택, 생명, 장기 요양, 의료 보험, 개인 배상 책임을 포함한 보험료, 메디케어(Medicare)/메디갭(Medigap), 메디케이드(Medicaid), 의사, 치과의사, 치료사, 의료 용품, 처방약을 포함한 의료비, 버스, 지하철, 택시, 콜택시를 포함한 교통비, 케이블, 휴대폰, 가스, 전기, 인터넷, 전화, 수도를 포함한 공과금.

비용 지불 방식(자동 이체, 신용 카드, 직불 카드, 수표, 온라인 결제 등)을 결정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의 모든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세요. 여기에는 계좌 번호, 담당자 이름, 연락처, 청구 주기, 사용자 ID, 비밀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 서류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수표책, 은행 명세서, 세금 신고서를 포함한 세금 기록, 보험 증권, 투자 명세서, 메디케이드(Medicaid) 증권, 메디케어(Medicare)/메디갭(Medigap) 증권.

법적 서류를 찾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여기에는 출생증명서, 세례증명서,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운전면허증, 이혼 판결문, 지속적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영주권, 건강보험 카드, 결혼증명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카드, 군 복무 기록, 시민권 증서, 여권, 급여 명세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연금 수령 통지서 및 연금 지급 명세서, 별거 합의서, 유권자 등록 카드, 혜택 수령 통지서를 포함한 사회보장 카드, 가장 최근의 유언장, 위임장, 후견인 지정서, 신탁 및 파트너십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협력하세요: 회계사, 변호사, 일상 자금 관리자(Daily Money Manager),
재무 설계사, 개인 은행원, 전문 노인 케어 관리자, 투자 회사 등 복잡한 자산 관리 업무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수입원, 수입 금액 및 수입 일정을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여기에는 투자 수익, 사회보장연금, 연금, 재난적 의료비 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메디케이드 환급금, 메디케어 환급금, 메디갭(Medigap) 환급금, 장기 요양 보험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의 방식과 성격을 파악하세요. 현금, 수표, 자동 이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적 시스템을 만드세요. 다이어리, 스프레드시트 또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랑하는 분을 대신해 수행한 거래나 조치를 기록해 두세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과 대상자 사이의 신뢰는 이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재정을 관리하는 동안 본인의 개인적인 정직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분의 계좌에 공동 명의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과정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적절한 권한이 명시된 '지속적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 지위는 더 확보되지만,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에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이든 다른 사람의 재정이든 관리하는 방법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ADDITIONAL HELP FROM LBDRC’S DIRECTOR OF COMMUNITY OUTREACH, SUSAN VISCONTI:

법률 문제, 자산 보호

가족 중 어르신이 아프게 되면, 가족들은 의학적 진단, 적절한 치료, 끝없는 병원 방문과 지속적인 검사라는 지치는 과정 속에서 큰 고통이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때문에 LBD가 진행됨에 따라 사랑하는 분에게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케어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실질적인 법적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분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며,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케어의 여정을 시작하며 ‘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간병인의 역할 중 하나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초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환자 각자의 가족 가치관에 맞는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 나열된 실질적인 항목들은 특정 상황이나 가치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의료 상황에서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삶의 문서들입니다.

시간은 적절한 법적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기 자산 보호를 위해 겪는 시련과 고난은 나중에 병이 악화되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가족들이 겪을 큰 마음고생을 확실히 덜어줄 것입니다. Lewy Body Dementia와 같은 질병 진단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미래의 필요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엇이 필요한지 완전히 알기 어렵더라도 말이죠. 힘들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고난과 고통, 감정적 소모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세요!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법적 서류의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장, 연명 치료 중단 등에 관한 사전 의료 의향서(Living Will), 의료 대리인 지정(Health Care Proxy), 위임장(Power of Attorney),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불가역적 신탁(Irrevocable Trust - 메디케이드나 요양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언장(Will)은 사후에 유언 집행자가 이행해야 할 지침을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항이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현금, 개인 은퇴 계좌(IRA), 주식 및 채권, 부동산, 개인 소지품 등 의류부터 가구, 예술품, 수집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 집행자로 누구를 신뢰할지 지정합니다. 공동 집행자라고 하여 한 명 이상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 친구, 변호사 중 누구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유언장에 기재된 여러분의 뜻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산을 균등하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차등 분배할 것인지, 자녀의 배우자나 손주를 포함할 것인지, 만약 한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몫을 그 자녀의 가족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자녀들에게만 줄 것인지 등 주의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자산 분배는 더욱 신중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인법(Elder Law)과 권익 옹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추천을 받는 것이 노인법 전문가를 찾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자료로는 'The National Academy of Elder Law Attorneys'(전화: 520-881-4005)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IRA, 은행 계좌, 부동산 형태의 금융 자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의 수익자(Beneficiaries)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최신 상태로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경우,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망 전에 이러한 지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유언장에 포함되더라도 유언 검인(Probate)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되어, 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분배되기 전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Probate: legally proving in surrogate court that a will is valid……and to award Letters of Testamentary to the person(s) named in the will as the Executor(s). This can be a long, drawn out and expensive process which will diminish the amount of that particular asset being given directly to the heirs. (There are also the legal fees of submitting the assets to probate and then the tax implications that will follow.)

다음으로, 비싼 케어 비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산을 보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평생 힘들게 모은 자산을 보호하려면 '불가역적 신탁(Irrevocable Trust)'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 Irrevocable Trust: This is a very specific document set up through an attorney to protect all of the assets that a person has acquired and now needs to protect due to dire illness. This will avoid having assets in Probate and serve to limit or eliminate taxes on the assets poured into the Trust. (Unlike a will, the Assets in an Irrevocable Trust will not have to go through Probate when the person passes — all the distribution of assets goes directly to the persons named as beneficiaries in the Trust.)
A person who is diagnosed with an illness that will physically and mentally affect a person’s ability to properly and effectively be able to care for themselves, so that they may no longer be able to manage their property and financial matters and will need others to provide for their care, should set up an Irrevocable Trust.
An Irrevocable Trust is set up so that a designated Trustee (it could be the person who is also named as Executor in the Will) can then be given the responsibility to handle all the personal business for said person to manage the payment of medical bills, medical supplies, household expenses, caregiver expenses and ultimately manage the assets of the estate once a person has passed.

결론적으로 적절한 의료 및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인법 및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검증된 변호사를 통해 취소 불능 신탁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나중에 의료 서비스, 용품, 요양원 비용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부적절한 신탁 설정으로 인한 자산 환수나 불이익을 겪지 않고 평생 모은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메디케이드는 요양원 및 재활 센터 서비스에 대해 '5년 자산 추적 기간(5-year look back)'을 적용합니다. 5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은 환자 본인의 자산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시: 2015년 6월 1일까지 취소 불능 신탁을 설정하고 모든 자산을 그 신탁으로 이전했다면, 5년 자산 추적 기간은 2020년 6월 30일에 끝납니다.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는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2015년 6월 1일 이전에 신탁으로 이전된 자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NOTE: Since the rules pertaining to all of this are complex and subject to change frequently throughout the years, it is critically important that the family maintain contact with the attorney who set up the Trust so that when changes occur or if they are about to occur then the Attorney & Family can plan strategies to meet those changes.
The designated Trustee & family caregivers will b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contact with the attorney on a regular basis to keep up-to-date and to fine-tune things as rules change. It is not likely that one can assume the Attorney will be monitoring each of their client’s specific circumstances to such a degree that they will have the time to constantly contact each of them when rules and laws change.

수탁자는 Being a Trustee for Dummies(더미를 위한 수탁자 가이드)라는 책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법이나 상황이 변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 데 아주 훌륭한 자료입니다.
(참고: 신탁 설정 후에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상당한 규모의 자산 매각으로 수입이 늘어날 경우, 이러한 새로운 상황이 5년 자산 추적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신탁의 목적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신탁 담당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OTHER DOCUMENTS

의료 대리인 지정(Health Care Proxy): 이 문서는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신 결정을 내려줄 사람을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Living Will – (also known as Advanced Directives): a document that defines what the person wants or does not want done medically during critical or end of life medical situations. The Living Will states whether a person wants all medical attempts made to keep them alive–or not. The Health Care Proxy above is directly tied to this document as a person of their choosing is given the authority to make medical decisions with the doctors using the Living Will instrument as legal proof that this is the wish of the patient.
Power-of-Attorney (POA): this designates a person to act on your behalf in all financial, medical and legal matters should you become unable to act/speak of your own accord. The POA will allow the designee to act on your behalf to sign documents, pay bills and make legal decisions while you are incapacitated. The Power of Attorney designation is only while the person is living. If the person passes, then the designated person holding the Power of Attorney no longer has any legal right to act further. The Executor then takes on that role.

DNR – 심폐소생술 거부 명령

DNR(Do Not Resuscitate)은 심폐소생술 거부 명령의 약자로, 의료 응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응급 구조대원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는 반드시 의사의 서명이 필요한 의료 지시서입니다.

DNR 명령은 주로 이미 위중한 상태에 있거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생명 연장 치료를 원치 않는 분들이 사용합니다. DNR 명령서가 없으면 응급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침습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DNR 명령서 받기: 병원에 입원할 때 주치의를 통해 의료 기록에 DNR 명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DNR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종이 가까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뜻이 명확히 담긴 연명 치료 거부 의향서(living will)나 사전 의료 의향서가 있다면 의사가 DNR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의료 대리인을 지정했고 그 DNR 명령이 본인의 평소 의사와 일치한다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DNR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의료 지시서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보통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환자의 평소 뜻이라고 판단된다면 DNR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DNR 양식 사용하기: 입원 중이 아닐 때는 자택, 호스피스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서 응급 상황 시 구급대원에게 본인의 의사를 알리는 뉴욕주 DNR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MedicAlert 팔찌, 발찌 또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NR 양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나 승인된 의료 전문가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DNR 명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https://www.legalconsumer.com/healthcare/topic.php?TopicID=17

위의 생활/법률 관련 주제들은 매우 복잡하며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가족분께 이러한 민감한 주제를 꺼내어 변호사를 만나 필요한 모든 문서를 준비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과정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AARP입니다. AARP는 월간 간행물과 출판된 도서들을 통해 노화, 간병 관리 방법 등에 관한 많은 기사를 제공합니다. 특히 Tim Prosch가 쓴 The Other Talk: A Guide to Talking to your Adult Children About the Rest of Your Life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가족들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과 대화 시작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AARP 웹사이트에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새로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장기 질환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감정적으로 다른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은 의료적 돌봄만큼이나 시급한 일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한 바람을 고려하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며, 자신의 뜻을 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들의 뜻을 실현할 방법과 수단을 찾게 해주는 가이드이자 마음의 평화를 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노화로 인한 질병이나 쇠약으로 더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할 때, 재택 공동체 돌봄(Community Care at Home), 요양원, 또는 간호 시설 중 어떤 돌봄 옵션이 좋을지 가족들과 솔직하게 상의해 보세요.

면책 조항: 이 웹사이트와 헬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LBD 보호자를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며, 특정 제품이나 제공자, 약물 또는 의료 절차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의학적 또는 기타 전문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