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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메디케이드(MEDICAID) – 뉴욕

메디케이드 재택 간병 세미나
CaringKind 제공: “치매 환자를 위해 뉴욕시 메디케이드 재택 간병 서비스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http://www.caringkindnyc.org/medicaidhomecare/ 또는 (646) 744-2900.

참고: 사전에 법률 및 재정 세미나를 수강해야 합니다: 646-248-2900

요건

자택 메디케이드(MEDICAID AT HOME) – 지역사회 메디케이드(COMMUNITY MEDICAID)라고도 함

지역사회 메디케이드(COMMUNITY MEDICAID, 자택 메디케이드)는 재택 간병 및 생활 보조 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은 자택 메디케이드나 요양원 메디케이드 모두 동일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택 메디케이드에는 5년 소급 심사 기간이 없습니다. 최근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인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사이트의 '변호사(ATTORNEYS)' 항목에서 많은 전문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메디케이드(NURSING HOME MEDICAID) – 장기 요양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카드
메디케어 카드
출생증명서(시민권 증명)
귀화 증명서
결혼증명서
배우자 사망증명서
별거/이혼 서류
군 제대 서류
건강보험 카드, 보험료 및 납부 증명
현재 임대차 계약서, 등기 권리증, 모기지 납부 기록(임대료 또는 부동산 증명 서류)
신청자 명의의 최근 공과금 고지서
거주 확인서 2부(친척이나 집주인 제외 – 주소와 관계 포함)
생명보험 증권
장례 계획
순수입 및 총수입 사본(사회보장 연금 서류, 연금, 급여 명세서)
소득세 신고서/1099 및 W-2(지난 5년 치)
지난 60개월간의 모든 은행 계좌 명세서(계좌 해지 포함 – 모든 페이지) – 2,000달러가 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설명
주식 및 채권, IRA, 연금 등
위임장(Power of Attorney)

생활 보조 시설, 요양원, 심지어 재택 건강 관리와 같은 뉴욕의 장기 요양 서비스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내 요양원 평균 연간 비용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장기 요양은 메디케어와 민간 건강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민간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재정 지원 수단은 메디케이드입니다.

뉴욕 메디케이드 통계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등록자 수는 25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전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지출액은 50% 늘어났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노인 및 장애인 수혜자를 위한 서비스 비용은 보건부 메디케이드 지출액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이러한 노인 또는 장애인 수혜자 1인당 22,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인원이 4명 중 1명꼴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수치입니다.

보건부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제출한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4 회계연도 동안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액 553억 달러 중 51.7%를 연방 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이 증가했지만, 뉴욕주의 기본 메디케이드 매칭 비율 50%는 법정 최소 수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가 32.5%(180억 달러)를 부담했고, 뉴욕시와 각 카운티 정부가 15.9%(88억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관리형 장기 요양(MLTC)'이라고 불리며 뉴욕주 보건부에서 관리합니다. 주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케어 관리를 보장하는 장기 요양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MLTC 플랜 가입이 의무이거나 자발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MLTC 플랜 가입이 의무입니다.

  • 이중 자격(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 수혜 자격이 있음)을 갖추고 21세 이상이며, 120일 이상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뉴욕시(NYC), 서퍽(Suffolk), 나소(Nassau) 또는 웨스트체스터(Westchester) 카운티 거주자.

다음의 경우 자발적 MLTC 플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중 자격을 갖추고 18세에서 21세 사이이며, 120일 이상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고 요양 시설 입소 자격이 있다고 평가받은 경우.
  • 이중 자격은 없으나 18세 이상이며 요양 시설 입소 자격이 있다고 평가받은 경우.

뉴욕주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이 충족해야 하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요양 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 경우.
  • 미국 시민권자이며 뉴욕주 거주자여야 합니다.
  • 뉴욕주의 월 소득 및 자산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양원 입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병원 및 지역사회 환자 평가 도구(Hospital and Community Patient Review Instrument)' 양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양식은 개인이 어떤 수준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지, 요양원 입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적합한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디케이드가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

메디케이드는 개인이 숙련된 간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요양원 비용을 지불합니다. 뉴욕의 요양원에 입소하면 평가자가 방문하여 귀하의 모든 의학적 상태는 물론 식사, 화장실 사용, 침대와 의자(또는 휠체어) 간 이동, 거동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평가자는 '병원 및 지역사회 환자 평가 도구' 양식을 사용하여 귀하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요양원 케어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특정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병원 및 지역사회 환자 평가 도구' 양식의 정보는 귀하가 요양원이 필요한지, 귀하의 필요에 맞는 올바른 요양원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메디케이드가 어떤 요양원 서비스를 지불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 입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오직 그러한 시설에서만 제공 가능한 수준의 간호 케어가 필요한 심각한 의학적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요양원 케어를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이 보다 잘 균형 잡힌 다른 주들과 달리, 뉴욕주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자택에 머무르도록 장려합니다. MLTC 프로그램에 따라 노인들은 각 지역 사회복지부(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를 통해 관리형 케어 플랜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형 케어 플랜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및 요양원 케어, 정신병원 치료, 개인 케어, 의료 예약 시 교통편(자동차 주행 거리 및 대중교통 포함), 예방적 건강 관리, 치과 치료 및 기타 다양한 유형의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대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를 제공합니다. HCBS 제공자 외에도 뉴욕주는 주 전역에 약 700개의 시설로 구성된 집중적인 요양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뉴욕주의 MLTC 프로그램이 생활 보조 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지는 않지만, 메디케이드 하에서 여러 생활 보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기자 명단이 매우 긴 경우가 많으며, MLTC 프로그램에 비해 자격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공동 소득 신탁(Pooled Income Trusts)

뉴욕주 메디케이드 자격 규정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자격 요건을 위해 '공동 소득 신탁(Pooled Income Trust)'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 사용하는 '자격 있는 소득 신탁(Qualified Income Trust)'이나 '밀러 신탁(Miller Trust)'과 달리, 공동 소득 신탁을 사용하면 주정부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여러 개인의 초과 소득을 관리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계좌에 넣을 수 있어 메디케이드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이 소득은 메디케이드 비용 및 케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장기 요양 파트너십

2006년 2월 8일에 서명된 적자 감축법(DRA)의 일환으로, 개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큰 자산 제외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구매한 장기 요양 보험이 '파트너십 자격(PQ)' 요건을 충족하는 정책이라면, 메디케이드는 해당 정책과 '1대 1'로 일치하는 금액만큼 자산을 면제해 줍니다. 즉, 보험 지급액이 150,000달러라면 메디케이드는 해당 금액까지 자산을 제외해 줍니다.

뉴욕주의 장기 요양 플랜 유형

Managed Long-Term Care(MLTC)는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에게 민간 기업을 통해 요양원 및 재가 건강 서비스와 기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자금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관리형 케어 회사를 고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정부는 점점 더 많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관리형 케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및 주 내 다른 많은 지역에서, 만 21세 이상이고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가 모두 있으며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리형 장기 요양 프로그램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뉴욕에는 관리형 장기 요양(MLTC) 플랜과 노인을 위한 포괄적 케어 프로그램(PACE) 플랜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장기 요양 플랜 유형이 있습니다. MLTC 플랜을 이용하면 장기 요양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 처방약, 치과 진료와 같은 기타 건강 서비스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MLTC 플랜 참가자는 일차 진료 제공자를 선택하고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혜택으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반면, PACE 플랜 참가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며, 이들은 개별화된 케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PACE에 참여하려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보충적 보장 소득(SSI)

보충적 보장 소득(SSI)은 소득과 자산이 제한적인 장애인 아동 및 성인에게 혜택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SI 혜택은 재정적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가 없는 만 65세 이상 개인에게도 지급됩니다. SSI 혜택 승인을 받은 장애인은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연령 및 장애 여부 외에도, SSI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어야 합니다. 이는 독신인 경우 소유한 물품의 가치가 2,00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인 경우 3,000달러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주 중인 주택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가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묘지용 토지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SI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다른 현금 혜택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북마리아나 제도 시민이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SSI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 지급액에 추가적인 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뉴욕주는 SSI 보충 지급액을 결정할 때 거주하는 자치구나 카운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SSI 보충 지급액을 결정할 때 성인 위탁 가정이나 집단 거주 시설(응집 케어라고도 함)에 거주하는지도 고려합니다. 연방 SSI 지급액과 뉴욕주에서 받는 보충액은 매월 초에 받는 단일 지급액에 포함됩니다.

SSI 및 메디케이드의 자격 기준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의 3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에서는 SSI 혜택을 받는 개인에게 메디케이드 자격을 부여합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은 SSI 자격과 동일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 주에서는 SSI 신청이 곧 메디케이드 신청이기도 합니다.

수혜자가 거주하는 주에서 SSI 수령자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혜자는 계속해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수혜자의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SSI 현금 지급액을 받지 못할 만큼 높아지더라도 메디케이드 보장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수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한 달 이상 SSI 현금 지급 자격을 갖추었어야 함;
  • 노령이거나, 시각 장애가 있거나, 또는 장애가 있어야 함;
  •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포함한 기타 모든 자격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일을 하기 위해 메디케이드가 필요해야 함;
  • 메디케이드, SSI 및 공적 자금으로 지원받는 간병 서비스를 대체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총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함.

개인이 소득 및/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SSI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SSI 관련 메디케이드 혜택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테스트에 포함되는 소득을 줄이는 방법과 자산을 법적 한도 미만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주에서 SSI 수령자는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메디케이드는 소득과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을 위해 설계된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SI로 단 1달러라도 지급받으면 개인의 메디케이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SSI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이 포괄적인 건강 보험 보장을 계속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 요양 파트너십 프로그램

장기 요양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 운영 계획으로, 개인이 적격한 장기 요양 보험 정책을 구매하면 메디케이드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적으로 소진해야 하는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파트너십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정책의 혜택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된 혜택 금액은 메디케이드 자격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정책에 따라 지급된 혜택 금액만큼은 자신의 자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 요양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에서 최대 평생 혜택(MLB)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했다면, 해당 정책에 따라 지불한 금액만큼 자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기 전에 그 자산을 반드시 다 써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1993년,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 장기 요양 파트너십(New York State Partnership for Long-Term Care)'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승인된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모두 소진한 후 메디케이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격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한 보험 정책에 따라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 장기 요양 파트너십에서 승인한 장기 요양 보험을 구매하려면 신청자가 보험사의 모든 인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 혜택을 거의 다 소진했을 때,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뉴욕주 파트너십 장기 요양 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지만 타주로 이주할 계획이라면, 보험 혜택은 여전히 지급됩니다. 다만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른 자산 보호는 귀하가 뉴욕주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타주의 메디케이드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따른 자산 보호는 해당 주가 메디케이드 상호주의에 참여하고 있고, 뉴욕주 파트너십 보험 가입자가 해당 주에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상호주의 및 기타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뉴욕주 파트너십 보장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필요 주(Medically Needy States)에서의 메디케이드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 메디케이드(Medicaid)의 범주별 자격 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득이 너무 높아 재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의료적 빈곤층(medically needy)'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어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는 의료적 빈곤층으로 간주되는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주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주와 같이 의료적 빈곤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들도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 범주에 이 옵션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서는 노인에게만 이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적 빈곤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는 대부분의 아동과 임산부에게는 반드시 이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적 빈곤층 프로그램 운영 방식

거주하시는 주에서 의료적 빈곤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출한 의료비를 사용하여 소득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spend down)' 과정을 통해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에서 정한 '스펜드 다운' 기간 동안 귀하의 소득과 지출을 검토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마다 메디케이드 자격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카운티나 주에서 정한 스펜드 다운 기간이 6개월이라면, 6개월 동안 의료적 빈곤층 소득 기준 이하로 소득을 낮출 만큼 충분한 의료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충분한 의료비 지출이 확인되고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자격이 주어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스펜드 다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료비를 반드시 전액 지불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지출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허용되는 비용의 종류는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 보험료와 유사한 건강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의료적 빈곤층 소득 한도(MNIL)는 가구원 수에 따라 주마다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 내 지역별 생활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MNIL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많지 않다면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MNIL은 연방 빈곤선보다 훨씬 낮으며, 한 달에 몇백 달러 수준일 때도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대신 스펜드 다운 금액을 주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형 스펜드 다운(pay-in spend-down)'이라 하며, 메디케이드 혜택이 필요하지만 특정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의료비 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옵션은 모든 주에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뉴욕, 미주리, 일리노이주 등이 이 옵션을 제공하는 주들입니다.

메디케이드 확대와 의료적 빈곤층

일부 주에서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65세 미만 저소득층 성인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가 확대된 주에서는 이전에 의료적 빈곤층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던 분들이 확대된 메디케이드 조건에 따라 훨씬 쉽게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대 조치가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장기 요양 비용 등 상당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적 빈곤층 프로그램은 여전히 이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디케어(Medicare)를 신청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성인, 노인, 임산부,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 보험입니다. 연방 정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주 정부가 운영하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자금을 지원합니다.

반면, 메디케어는 다음을 위해 설계된 연방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 65세 이상의 개인
  • 65세 미만이지만 장애가 있는 개인
  •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는 말기 신부전(ESRD)을 앓고 있는 모든 연령의 개인

메디케이드 가입자이면서 위 기준에 따라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 사회 서비스국을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New York State of Health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ew York Medicaid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정보는 FamilyAssets.com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https://www.familyassets.com/nursing-homes/resources/medicaid/new-york).

메디케어

메디케어 재가 건강 서비스(home health)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care.gov/coverage/home-health-services.html

병원이나 재활 시설에서 퇴원하면 CHHA(인증 재가 보조 기관)가 배정되며 메디케어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CHHA는 보조원, 물리치료(PT), 작업치료(OT),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양은 CHHA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방문하는 목욕 보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면책 조항: 이 웹사이트와 헬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LBD 보호자를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며, 특정 제품이나 제공자, 약물 또는 의료 절차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의학적 또는 기타 전문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